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 바로 앞 좁은 골목에는 6년째 다 짓지 못한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서 있어요. 경북대에 다니는 무슬림 유학생들이 기도하려고 짓기 시작한 이슬람사원이에요. 2020년 9월 건축 허가가 났는데, 주민 반대와 공사 중단, 소송, 대법원 판결, 부실시공 논란까지 겹치면서 아직도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8월 북구청이 근처 옛 파출소 건물과 맞바꾸자는 안을 내놓고, 9월 무슬림 쪽이 조건부로 받아들이면서 새 국면을 맞았어요. 오늘은 이 일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각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볼게요.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본관.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은 경북대 서문 바로 앞 주택가 골목에 있어요. 사진: Ken Eckert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핵심 사실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위치 |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 앞 주택가 골목 |
| 건물 | 2층, 연면적 245.14㎡, 땅 431.1㎡, 건축주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졸업생 7~8명 |
| 건축 허가 | 2020년 9월 (북구청), 같은 해 12월 공사 시작 |
| 첫 공사 중지 | 2021년 2월, 주민 반대 민원으로 북구청이 명령 |
| 인권위 권고 | 2021년 10월, 공사 재개와 혐오 현수막 철거 권고 |
| 법원 판결 | 2021년 12월 1심 ‘중지 명령 위법’ → 2심 같음 → 2022년 9월 대법원 확정 |
| 두 번째 중지 | 2023년 12월, 철골 연결 부품 누락으로 (공정률 약 80%) |
| 2025년 | 12월 법원 화해권고(시공사 1.5억 원+건물 인도), 북구 건축위원회 보강안 ‘재검토’ |
| 맞교환 제안 | 2026년 8월 10일 북구청, 약 200m 떨어진 옛 대현파출소(3층, 땅 171.9㎡) |
| 무슬림 쪽 답 | 2026년 9월 21일 조건부 수용 (들어간 돈 약 3.5억 원 보상 또는 새 건물 비용 지원) |
| 남은 문제 | 나라 땅이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의매각 불가’, 내년 예산 약 10억 원 구의회 통과 여부 |
| 국내 무슬림 | 공식 통계 없음, 20만~30만 명 추정 (한국인 약 3만 5천 명), 사원 약 20곳 |
처음엔 작은 기도 공간이었어요
대현동 사원 자리에는 원래 2014년부터 무슬림 유학생들이 기도하던 낡은 집이 있었어요. 경북대에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이공계 대학원생과 연구자가 많고, 이들에게 하루 다섯 번 기도는 생활의 일부예요. 유학생과 졸업생 7~8명이 돈을 모아 이 땅에 2층짜리 사원(연면적 245.14㎡)을 짓기로 했고, 2020년 9월 북구청이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같은 해 12월 공사가 시작되자 이듬해 2월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고, 북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법원은 “공사 멈추게 한 건 잘못”이라고 했어요
무슬림 건축주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2021년 12월 대구지방법원은 “법에 맞게 허가를 받은 건물을 집단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멈추게 한 것은 법치행정에 어긋난다”며 건축주 손을 들어줬어요. 그보다 앞선 2021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게 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현수막을 치우라고 권고했어요. 북구청이 항소하고 상고했지만 2심도 같았고, 2022년 9월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건축주의 승소가 확정됐어요.
그 뒤로 갈등은 더 거칠어졌어요
판결이 나왔다고 갈등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2022년 가을부터 일부 주민들이 공사장 앞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행사를 열고, 사원 앞에 돼지머리를 놓아두는 일이 이어졌어요.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무슬림 쪽과 인권단체들은 이것을 종교를 겨냥한 혐오 표현이라고 비판했어요. 경찰은 2023년 3월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주민 2명을 검찰에 넘겼고, 양쪽 사이의 폭행 시비로 고소가 오간 일도 있었어요.
2023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공사 감리자가 2층 철골 보에 꼭 있어야 할 연결 부품(스터드 볼트)이 빠진 걸 발견했고, 북구청은 그해 12월 공정률 약 80%에서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건축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시공사는 공사비를 덜 받았다며 건물에 유치권을 걸었어요. 2025년 12월에는 법원이 시공사가 1억 5천만 원을 주고 건물을 넘기라는 화해권고를 냈지만, 같은 달 북구 건축위원회는 보강 설계안을 ‘재검토’로 돌려보냈어요.

대구 북구청. 공사 중지 명령과 이번 옛 파출소 맞교환 제안 모두 이곳에서 나왔어요. 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2015년 촬영)
올해 나온 해법, 옛 대현파출소와 맞바꾸기
올해 8월 10일 이근수 북구청장은 사원에서 200m쯤 떨어진 옛 대현파출소 건물(대현동 230-2)과 지금 땅을 맞바꾸자는 안을 내놨어요. 큰길가에 있는 3층 건물이라 주택가 골목 한가운데보다는 주민과 부딪힐 일이 적다는 계산이에요. 무슬림 쪽은 9월 21일 그동안 들어간 돈 약 3억 5천만 원을 보상하거나 새 건물 짓는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받아들이겠다고 조건부로 답했어요. 다만 땅이 지금의 절반도 안 되고(171.9㎡ 대 431.1㎡), 100명 정도를 생각했던 기도 공간이 50명 아래로 줄어든다는 아쉬움도 털어놨어요.
걸림돌도 남아 있어요. 옛 파출소는 나라 땅이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데, 공사는 지자체가 직접 공공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팔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북구청은 재정경제부와 법제처에 다시 물어보고, 내년 예산에 약 10억 원을 넣어 연말까지 확약서를 받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예산이 구의회를 통과할지, 나라 땅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반대하는 주민들은 처음부터 종교가 싫어서가 아니라 생활 문제라고 말해요. 대현동 골목은 집과 집이 거의 붙어 있을 만큼 좁아서, 기도 시간마다 사람이 모이면 소음과 주차, 통행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사 과정에서 옆집 벽에 금이 갔다는 민원도 있었고, 동네 집값과 오래 살던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바뀔까 걱정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구청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불만도 커요.
무슬림 유학생들은 이렇게 말해요
무슬림 건축주들은 자기 돈으로 자기 땅에, 허가를 받아 법대로 짓는데 왜 막느냐고 말해요. 대법원 판결까지 이겼는데도 6년째 기도할 곳 없이 지내고, 그사이 들어간 돈만 수억 원이라 생활이 무척 어렵다고 해요. 사원 앞에 돼지머리가 놓이고 고기 굽는 행사가 열릴 때마다 큰 상처를 받았다고도 했어요. 그래도 동네와 같이 살고 싶다며, 이번 맞교환 제안에도 조건을 달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예요.
법원, 인권단체, 구청은 이렇게 봐요
법원은 일관되게 “허가를 제대로 받은 건축을 민원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종교 차별과 혐오 표현 문제로 보고, 행정이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해요. 일부 활동가들은 2023년 이후의 부실시공 문제와 건축위원회 재검토도 시간 끌기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북구청은 안전 문제는 원칙대로 봐야 하고, 이번 맞교환이 주민과 무슬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슬림은 얼마나 살까
우리나라에 사는 무슬림이 몇 명인지 공식 통계는 없어요.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한국인 무슬림을 3만 5천 명 정도로 보고, 외국인까지 합치면 20만~30만 명쯤으로 추정하는 자료가 많아요. 전국에 사원(모스크)은 약 20곳, 작은 기도실은 130곳 넘게 있다고 해요. 가장 오래된 곳은 1976년 문을 연 서울 이태원의 서울중앙성원이고,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가 늘면서 지방 대학가와 공단 근처에도 기도 공간이 생겨나고 있어요.

1976년 문을 연 서울 이태원의 서울중앙성원. 주택가 언덕 위에 50년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진: kayakorea / Brandon Butler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스위스는 2009년 국민투표에서 57.5% 찬성으로 이슬람사원의 첨탑(미너렛)을 새로 짓지 못하게 했고, 지금도 이 결정을 두고 종교 자유 논란이 이어져요. 독일 쾰른에서는 대형 중앙사원을 짓는 데 반대 시위와 공사 지연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끝에 2018년 문을 열었어요. 미국 뉴욕에서는 2010년 9·11 테러 현장 근처에 이슬람 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두고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결국 법은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는 쪽으로 정리되지만, 주민 마음까지 풀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계획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차·소음 같은 생활 문제를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줄이려고 해요. 일본에서도 최근 무슬림 묘지를 두고 주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무슬림 이웃이 늘어나는 나라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 정리
저는 이 일을 정리하면서 “법”과 “동네 정서”가 이렇게 따로 놀 수 있구나 싶었어요. 법원은 세 번이나 무슬림 쪽 손을 들어줬고, 허가 받은 건물을 민원만으로 멈출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원칙이기도 해요. 내가 법대로 지은 집을 이웃이 싫다고 못 짓게 한다면 누구라도 억울하겠지요. 한편 좁은 골목에 수십 년 살아온 어르신들이 갑자기 생활이 바뀔까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는 가요.
다만 돼지머리를 놓거나 남의 종교를 조롱하는 방식은 걱정을 전하는 방법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서 교회나 절을 지을 때 똑같은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 면에서 큰길가 옛 파출소로 옮기자는 안은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현실적인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내년 예산과 나라 땅 문제가 잘 풀려서, 6년 묵은 이 갈등이 이제는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한국 시간)까지 나온 보도와 판결,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무슬림 인구는 공식 통계가 없어 추정치이고, 북구청 예산안 처리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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